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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대구소방, 불법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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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9/11 [13:00]

대구서부소방서-대구소방, 불법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9/11 [13:00]

 

[FPN 정재우 기자] = 대구서부소방서(서장 우병욱)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대구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이현동 중리네거리 일대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제처분 훈련을 통한 시민 관심도와 공감대를 형성ㆍ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소방대는 소방활동 중 통행ㆍ활동을 방해하는 차량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해 강제처분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대원 30여 명과 소방차 3대가 동원됐다. 서부소방서에서는 이현119안전센터가 펌프차, 화학차와 함께 참여했다.

 

훈련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돌파 ▲불법 주ㆍ정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소방용수 확보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장 활동 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상황별 강제처분 절차와 민원 처리 전담반 운영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민원 처리 전담반은 적법 주차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을 지원한다. 세부 업무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손실보장 제외 안내, 소방활동 중 과실 발생 시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통한 보상 절차 지원 등이다.

 

우병욱 서장은 “불법 주ㆍ정차는 소방차 출동을 지연시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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