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총수인 장관이 솔선수범(?)하여 공무원 법을 외면하고 방송사의 카메라 앞에 섰다.
사건의 발생은 바로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안 의결 시 전재희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든 업무를 뒤로 미룬 채 20여명의 관계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등청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소방방재청장 정무직 결정) 통과를 위해 로비 전을 펼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행정자치부의 허성관 장관은 방송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정부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그것도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더구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행정자치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장관의 주도하에 이러한 행위(운동)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징계 조치는 매우 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감사 부서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국가 공무원 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속히 검토하여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국가공무원 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필자는 과연 허성관 장관이 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에는 엄연히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 된 자의 본분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가의 부름을 받아 그 법을 집행하는 관계부처의 수장이 솔선하여 법을 위반해 놓고도 기자가 묻는 질문에 마치 꼭 해야할 일이라고 하는 양 자랑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