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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남동소방서(서장 나기성)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 타이어, 시트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는 구조적 특성상 진압이 어려워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ㆍ비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분말 소화기를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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