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박용호)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 타이어, 시트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는 구조적 특성상 진압이 어려워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짧은 시간 내 급격히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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