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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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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6:30]

광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4/06 [16:30]

 

[FPN 정재우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박용호)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총 7개소로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ㆍ숙박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잠금)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방화셔터)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가능하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관리는 화재 시에 생명과 직결되기때문에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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