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서석기)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ㆍ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의 최근 5년(2021~2025년) 봄철기간 중 화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전체 화재 371건 중 절반 이상인 201건(54.2%)이 주거시설과 야외ㆍ임야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외ㆍ임야 화재 비중은 33.4%로 주거시설(20.8%)보다 1.6배, 산업시설(15.4%)보다는 2.2배 빈번했다.
시기별로는 겨울철(28건)과 봄철(26건)에 화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건조한 환절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실외 화재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서는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 ▲화재 확산 위험이 있는 야외 가연물 방치 등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사전 신고’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소각 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은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ㆍ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중한 산림 자원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