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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홍천소방서(서장 이강우)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와 맞물려 빈번해지는 쓰레기ㆍ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소각 행위로 인한 소방차 출동 건수는 총 112건에 달한다. 월별로는 11월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봄철인 3월에도 17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천만한 소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 많은 홍천군의 지형 특성상 무심코 시작한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소방서는 최근까지 쓰레기 소각 15건, 농부산물 소각 12건 등 총 2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소각 등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강우 서장은 “봄철의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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