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이학수)는 야외 화재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봄ㆍ가을철 영농 작업 이후 발생하는 고춧대, 과수 가지 등 농업 부산물과 폐비닐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생활 환경 속 화재는 물론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과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과거 소방서에 사전 신고만 하면 허용되었던 영농폐기물 소각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역시 초래하게 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신고 없이 소각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9조 제56조에 의거해 과태료 2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영농 부산물은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잔가지 등은 파쇄기를 활용해 퇴비화하고 폐비닐ㆍ폐농약 용기 등은 공동집하장을 통해 배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한 행정 지원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은 후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소방서는 마을 방송ㆍ반상회보를 통한 불법 소각 금지 안내, 주요 도로변ㆍ산림 인접 지역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병행 중이다. 불법 소각 행위 발견 시 즉시 계도ㆍ현장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계도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나 산불로 이어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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