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오원신)는 주방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방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쉽게 재발화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릴 경우 가열된 기름이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화재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다.
이러한 식용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비누화 작용)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 K급 소화기의 비치가 필수적이다.
소방서는 자체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통해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과 법적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 있는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불티가 옮겨붙기 쉬운 주방 배기 덕트는 0.5㎜ 이상 강판 등 불연재료로 설치(의무) ▲조리 중 절대 자리 비움 금지 및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 내 음식점 등 의무 대상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이다.
오원신 서장은 “식용유 화재 시 당황해 물을 붓거나 일반 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해 주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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