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전남지역 퇴직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남지역 퇴직 소방공무원은 예산 범위에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범위에는 신체 질환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도 포함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재직자로 한정돼 잠복기를 거쳐 퇴직 후 나타나는 직업성 질환은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최명수 의원 설명이다.
최명수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등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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