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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산하단체장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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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6/09 [00:00]

소방방재청 산하단체장 문제 제기

관리자 | 입력 : 2004/06/09 [00:00]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 산하단체장 인사혁신에 마춰 인사 단행하길 촉구하며..
현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전 소방총수 출신 1기생 거론되어 문제 제기.

전 소방국 산하 단체(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등의 단체장을 전직 소방
국장 출신(간부1기생)을 소방안전협회의 이사회를 거져 선임 승인하여 임명하여 그자리에 앉히는데 대하여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방국장을 명퇴하거나 퇴직을 할 경우 법상 모든 누릴 수 있는 혜택(퇴직
금등)을 다 누리고 60세 정년퇴직에 대한 혜택을 받고 물러난 사람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산하단체장으로 3년씩을 보장 받는다면 이중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며, 자신들이 소방총수로 근무당시 수하에 두던 그 위치에 당사
자들이 근무를 하게되어 격하됨은 물론, 소방감및 소방정감으로 퇴직하는 소방출신자
들의 앞길을 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소방방재청 출범즘에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의 사퇴에 따른 인사가 진행되어 전직
소방총수(1기생)가 거론이 되고있다.

인사혁신의 문제를 전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국으로 존속 했을 때 허성관 장관은 소방
인사 혁신차원으로 간부1기생 9명의 인사혁신을 강조하며, 과감히 1기생들의 인사단
행을 했다.

당시 현 청장은 민방위통제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인사에 참여한 점을 비추어 볼때
첫째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소방인사 혁신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 소방방재청장은
산하단체장의 인사문제를 조속히 시정해야한다.

한편, 차후 소방방재청은 예하 산하단체의 지도 감독과 승인 또는 임명에 있어 이중
잦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산하단체인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의 선출에 이
사회의 선임 승인,임명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며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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