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단속업무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종전 소방법에서는 소방검사 시 소방시설 불량이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는 행정명령을 발부 한 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입건(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조치를 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법(법 제8조 1항 및 9조 1항)에서는 소방검사 시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된 경우 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와 행정명령이 부과되며, 행정명령 기간 내에 불량 소방시설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는 입건(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된다. 바뀐 소방법의 내용은, 대형재난 사고예방을 위해 다중 이용업소 적용업소를 수용인 원 100명 이상의 학원과 영화상영관 및 목욕탕 등으로 넓히고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시설도 목욕탕과 체육관, 관광휴게시설, 통신 촬영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설치규정을 어기거나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종 전에는 시정명령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개정 법은 적발 시 바로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가 가능토록 강화됐다. 또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기간도 종전 30일 이내에서 14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소방본부는 개정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 고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본부의 관계자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대 폭 강화했으나 대다수 시민들이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단속에 나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 반해 다중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법이 개정되었다 는 사실은 소방관련 부서에만 홍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상매 체나 일간지 등을 통하여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 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