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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법,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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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10/11 [00:00]

개정된 소방법,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혼란 야기

관리자 | 입력 : 2004/10/11 [00:00]
각기 다른 법 해석, 청으로 모든 문제 떠밀기 식 행정

지난 5월 개정된 소방법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선 소방관서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는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7월 소방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법에 대한 마지막 시행규
칙이 공포되면서 새로운 법 체제에 대한 일제 적용에 들어갔다.
또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교육․홍보대책을 마련, 지난 7월
중순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교관, 민
원업무파출소를 포함한 소방서 담당자 총 628명을 대상으로 ‘집행공무원 순회설명
회’까지 개최했다.

순회설명회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비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
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 내용, 법령집행상의 절차개요, 화재
안전기준, 위험물시설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됐다.

그렇지만 막상 개정 된 법령을 적용하다 보니 집행과정에서 우려했던 많은 혼란이 현
실화되고 있는 것.

실제, 지난달 전북지역에서는 개정법의 해석상 문제로 인해 a기업에서는 큰 손해를
당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지속적인 문제점에 대한 소방관서의 지적이 있음에도 사업을 감행한 a기업의
문제도 문제였지만 조금은 무리한 듯한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일선서의 서장 권한으로 있는 ‘소방시설 완납 필증’에 관한 것으로 개
정법 시행과 더불어 새롭게 적용되어 설치되는 제품에 대해 이제 막 제품이 생산되
고 있어 그 제품 사용에 있어 시간적․재정적 문제로 유예기간을 달라는 업체
측의 주장과 그럴 수 없다는 소방관서 측의 대립으로 불거졌다.

급기야 소방방재청에서는 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막 생산되기 시작한 점
을 감안, 설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줌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개정법에 대한 홍
보 부족과 일반관서와 소방방채청, 업체와의 각기 다른 법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다.

한편, 지난달 소방방재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 방호과장 회의’에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문희웅 과장은 “현재 개정된 법이 소방공무원도 모르고 있는 법이 되고
있다”며, “제정취지와 운용상의 조화를 통한 법적 실효성 확보와 각화된 규제사항
대국민 교육,홍보 및 자체 연찬활동 강화”를 강력히 지시했다.

또 문과장은 “일선 소방관서는 개정법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자체 판단이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여 일을 떠밀기 식으로 진행하여 소방정
책과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뀐다고 지난해 고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방방재
청의 안일한 홍보 대처로 법이 바뀐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청에서는 고시를 했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들이 좀더 쉽고 정확
히 법을 알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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