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장소 등 설치 후 사후관리 지도 시급...
소방법상 금년 8월 및 11월 말까지 지하역사와 백화점등 다중이용업소에“휴대용비상 조명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시행중이지만 “설치대상”을 놓고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처와 이를 지도하는 소방관서의 실제 담당자들이 법조문에만 매달려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할 염려가 있음은 물론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 론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현 소방방재청)는 유사시 인명안전 대피에 취약한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 소(16종)의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객 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의무적으 로 설치케 한바 있고, 또 지난 5월말에는 기존의 설치 대상에 지하상가,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영화관 (6개 장소)에 보행거리 25m 또는 50m 마다 비상조 명등을 3개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는 관계법령을 개정,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를 위해 안전 대책으로 추진했 던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 대책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는 4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업소에는 빈 케이스만 달려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는 곳과 규격 미달 제품이 달려 있는 등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 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추가 설치대상으로 의무화된 6개 대상 중에도 지하철의 경우, 정작 설치되어 야 할 전동차의 객실 내에도 의무설치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동차 내에도 전 동차의 특성에 적응하는 휴대용손전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동차 내에서 신속하게 탈출해야 하는 비상사태는 전동차가 역 구내에 정차 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암흑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역사 구내뿐 만 아니라 전동차의 객실 내에도 적당수의 손전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지하상가나 역사를 비롯한 백화점, 대형점 등도 인명이 상주하는 구획된 구간 에는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인명 대피 방법의 일환으로 “다중이 용업소”에 준한 “구획된 실마다” 1 개 이상씩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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