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화재사고와 관련 일반주택에서 발생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인명피해 대비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효력이 발생되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기한 내 설치를 해야 한다.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손쉽게 구매하여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소화기구인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는 시설로 재실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한다.
화재는 평소 경계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주택화재 기초소방시설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설치 정착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