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현장 취재결과와 내화도료 도포부분 상이점 발견돼.
소방방재청은 지난 9월 9일 전국에 분포된 지하공동구의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 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등 사회기반시설이 집합 수용된 전국 18곳의 지하공동구에 대 해 시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전기. 가스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주체 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 그 결과가 공개되었으나 본지에서 취재한 사실과는 상이한 점이 발견돼 의구심을 낳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2월 18일 여의도 지하공동구에 화재 이후 그간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지하공동구에 통합감시시설, 전선케이블 연소방지 도료 도포 및 방화벽 등 연소방지설치 기준 등을 강화하여 2001년 1월 26일부터 기존 의 지하공동구에도 소급적용토록 개선하여 유지 관리해 온 상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전국 18개소 중 3개소16.7%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안양시가 피난구유도 등 불량 11건, 방화벽의 방화문 연동불량 5건, 연소방지설비미비 1건 및 전남 여수시 에서 연소방지설비 미비1건과 경북 구미시의 무선통신보조설비 미비가 1건 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점검결과는 본지의 현장 취재결과 밝혀진 지하공동구의 도포실태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하공동구는 소방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 등에는 연소방지 도료를 도 포해야 한다. 또 행정자치부 고시(2002-9 및 2004-35)에는 “지하구 안에 있는 케이 블은 분기구, 인입, 인출, 환기구, 기타 화재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은 양쪽방향으로 20m씩 도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전력구내 사업주체인 한국전력은 소방법을 무 시 한 체 전력 케이블은 자체규정에 따라 20m 간격으로 3m씩 도포 되어있는 실정이 고, kt는 통신구내에 통신케이블은 다소 양호한 상태로 도포 되어 있었으나 광케이블 은 일부 난연케이블을 제외하고는 비난연 케이블에 난연도료 도포는 되어있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소방방재청이 전국의 지하공동구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기전 인 지난 8월 10일 본지의 취재팀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여의도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및 목동공동구(전력구. 통신구. 상수구)를 현장 취재함으로써 밝혀 졌다. 결국 한전은 “자체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새워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소방법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번 특별점검에서 조차 지적되지 않은 것 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자체규정은 소방법이 공포되기 전의 것일 뿐 아니라 분기구 양방향으로 20미 터 간격으로 도포해야 한다는 소방법을 무시한 체 20미터 간격으로 3미터씩 난연도 료 도포를 해 놓고도 공기업다운(?)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은 만에 하 나 발생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공동구화재를 우려하고 있는 것. 역시 현장 취재로 밝혀진 kt의 목동공동구를 담당하는 화곡지점에서는 지난 94년 3 월 발생한 종로통신구 화재이후 대대적으로 가설케이블에 난연 도료를 도포하였다 며, 화재이후 사용된 케이블은 전면 난연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동 통신용 광케이블로서 공동구 분기구 주변에 일부 붕괴된 곳은 도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의도공동구를 담당하는 원효지점은 2000년 2월 여의도공동구 화재이후 화재구간 케이블에 대해 전량 난연케이블로 환체 시공하였으며, 비난연케이블 중 화 재위험 지역의 케이블 시설에 대해 자체규정에 의해 양쪽 20미터 간격으로 도포 완료 된 상태라면서도 일부 비난연 케이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난연도료 및 난연 케이블로 환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방재청과 관계전문가들의 주장은 달랐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한전이 도포했다고 하는 자체규정(20미터 간격도포)은 소방 법에서 규정(분기구 등 소방법에서 정한 곳에서 양방향으로 20미터 도포)하고 있는 도포방법과는 상이 합니다”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인바 있음에 도 이번 점검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다. 또 이번 결과에 대해 관련업계에서 10여 년째 이 일에 종사해 왔다는 a씨는 “서울 시 시설관리공단에 실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뿐 아니라 관할 당국인 소방관서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입니다.”며, “지하공동 구의 안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보인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지난 여의도공동구화재 이후 서울시에서 용역 한바 있는 지하공동구 방재에 대 한 검토 보고서에서는 시설측면으로, 협소한 공간에 전력, 통신케이블과 상수도관, 지역난방 온수관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전 등 사고의 우려가 높아 철저한 방재시설이 요구되며, 또한 전선피복, 플라스틱, 배관과 냉. 난방 보온재를 가연물질로 사용하고 시설 또한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우회회선의 미확보가 지적되었 다. 이 보고서는 관리운영 측면에 대해서도 시설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시 설물에 대한 위치 및 설계도면이 없고,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원화되어 있으며, 중앙감시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 고 보안대책이 허술한 반면 긴급대응은 곤란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아 유기적인 시설관리나 긴급 시 공조대처가 힘들며, 화재진압을 위한 전문장비 및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기술적 측면으로는, 지하구 내의 송. 배전 케이블이 난연화 되어 있지 않고, 난방관을 가연성 단열재로 시공되었으 며, 적정 수용물의 수용기준이 없이 공동구 내에 수용물이 설치되고, 화재발생시 화 재확산이 빠른 분기구 및 교차부와 같은 곳에 방재구획이 전무하며, 자동화재 탐지설 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각 공동구의 도면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통 합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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