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관련 법규로 소방시설 설치 규정 없어
최근 “well-being의 열풍과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로 펜션․민박 등의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2일 펜션의 무분별한 난립과 편법 영업, 이용객 의 안전 등에 대한 문제로 지난 99년 폐지되었던 농어촌 민박지정제도를 다시 도입한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7실 이하는 ‘농어촌 민박’, 8실 이상은 ‘숙박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면적을 기준으로 농어촌 민박과 숙박업을 구분하게 된다. 또한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설비를 일정 수준 갖추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 펜션․민박 등의 이용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펜션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없다. 한 관계자는 “의무화 방침보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보가 강한 법 적용이 시급 하다”며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만으로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장담하지 못한 다”며 보다 강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며 전했다. 지난 4일 열렸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열린 우리당 유인태 국회의원은 “소방 방재청의 관리 부재로 인해 전국 분포되어 있는 펜션은 대형 화재위험에 무방비 하 게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인태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민박지정제도’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이 펜션과 민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로 용도제한 지역 내 무분별하게 건축된 건축물들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구조․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과 시설물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소방안전 규정 등을 유관기관들과 협의하고 구체적인 소방안전모델 을 제시하여 정부의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은 펜션 등 민박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모호한 관련 법규로 인해 특수장소로 분류되지 않 아 소방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해당된다. 최근 화재의 우려가 높아짐에 건설부령으로 경미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 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모델하우스가 주택가와 교통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2․3차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를 규제할 법규 가 아직 없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부령으로 소화기나 단독형 경보기가 설치되 고 있어 이에 따른 소방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피해액 100만원 이상의 모델하우스 화재사고의 유형과 사례를 보면 전 체 29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그중 20건(68.9%)이 발화원인을 못 찾았다. 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의 경우 화재가 난다면 자치 주택가로 옮겨 붙을 소지가 높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건설부령으로 가설 건축물 등에도 소화 기, 경보설비, 유도등 등 기초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화재우려가 높은 만 큼 강력히 소방법으로 규제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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