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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인명피해 줄이자는데 구더기가 무섭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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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7/25 [10:25]

[기자의 눈] 인명피해 줄이자는데 구더기가 무섭다니...

최영 기자 | 입력 : 2014/07/25 [10:25]
최근 소방방재청이 아파트의 화재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열감지기의 반응속도가 느려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소방관련법에서는 아파트의 실내에 연기나 열 감지기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기감지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오작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99%는 세대 내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감지기는 연기감지기에 비해 화재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과거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주택실물화재 실험결과 그 차이는 8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세대 내에 화재 시 연기가 가득찬 이후에나 작동하게 돼 취침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더욱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방방재청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연기감지기의 비화재보에 따른 잦은 오작동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비화재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수신기 자체를 꺼놓을 수 있어 오히려 부실한 소방시설관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화재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설치하는 것이 인명피해와 초기 피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에는 토를 달지 않는다.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는 얘기다. ‘화재’가 연기로 시작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선진국에서도 거주공간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추세인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표부터 던지고 보겠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일각에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종합정밀점검 때에도 현실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연기감지기가 설치되면 비화재보로 경보 발생율이 늘어날 수 있어 관리 또한 더욱 힘들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마치 세대 내를 점검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시설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화재보 발생 시 관리적 노동력이 추가로 요구될테니 그럴법도 하다. 하지만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어려워서 안된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또 화재 연기가 아닌 먼지 등 다른 요인으로 감지기가 작동하는 '비화재보'는 감지기의 불량이 아님에도 마치 기기적 오류로 인한 '오동작'과 동일한 것처럼 구분조차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연기감지기로 인한 비화재보는 거주자의 인식을 높여 개선해야 할 사안이고 오동작으로 인한 문제는 기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보완으로 해소해야할 부분임이 분명하다. 어느 제도에나 뚜렷한 목적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목적을 가진 화재안전 제도가 분야에 만연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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