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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개정(소방방재청에서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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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3/29 [00:00]

소방관계법령 개정(소방방재청에서 발표 내용)

관리자 | 입력 : 2005/03/29 [00:00]
소방관계법령 개정 추진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및 국가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3. 24(목) 토론회
개최결과 및 향후추진 방향.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에서 소방기술사 의무등록 삭제와 소방기술사 상주감
리 배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 소방기술사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술자 우대정책에 반하고, 우수인력
이 소방에서 이탈하여 소방기술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타분야 기술사의 경우 배출인원이 소방기술사보다 많음에도 등록시 기술사 등록
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배출된 소방기술사로는 건축현장에 상주감리로 배치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 소방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후 교감할 수 있
는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기계ㆍ전기분야 통합에 대해서는

○ 소방설비의 기계와 전기분야는 학문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고, 통합 할 경우 우
수인력이 소방에서 이탈하여 결국 소방기술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
자는 의견과

○ 소방학문과 기술발전을 위해 통합하되, 기존 취득자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통합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어

→ 소방방재청에서는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기계ㆍ
전기분야 통합추진을 유보(현행 제도 유지)하도록 최종의견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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