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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2017년 변경되는 소방관계법령 주요내용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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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1/25 [16:30]

광산소방서, 2017년 변경되는 소방관계법령 주요내용 적극 홍보

이기동 객원기자 | 입력 : 2017/01/25 [16:30]

광산소방서(서장 양중근)는 2017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작업을 마치고 공포, 시행(2017. 1. 28.)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시행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기준이 현행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 전층으로 강화한다.

  

둘째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대한 피난설비 설치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셋째로 소방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단지형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민간단체(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법제화했다.

  

이록범 예방안전과장은 “2017년 변경된 소방관계법령을 숙지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개정법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동 객원기자 homeplus010@korea.kr

광산소방서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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