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서장 박세식)는 15일 오후 2시 본서 5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중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가입안내를 실시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 및 폭발로 인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은 영업장 바닥 사용면적이 150㎡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으로 2014년 2월 23일 이전의 영업장은 같은해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2월 23일 이후 신규업소는 완공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박세식 강남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업주 스스로가 조기가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