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서장 박세식)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본서 5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애대상에 대안 안내문 배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관한 사항, 인터넷 자욜안전점검 안내등을 실시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 및 폭발로 인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은 영업장 바닥 사용면적이 150㎡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으로 2014년 2월 23일 이전의 영업장은 같은해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하며 2월 23일 이후 신규업소는 완공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문준기 객원기자 mjk210@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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