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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2015년 달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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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1/13 [17:27]

상주소방서, 2015년 달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내

윤재우 객원기자 | 입력 : 2015/01/13 [17:27]

▲ 법령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모습     © 상주소방서
상주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관련 기관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포된 대형 재난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난대응 및 수습에 필요한 총괄ㆍ조정 역량을 강화한다.

△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소유자 등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 안전 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한다.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 항목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하도록 하며,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사항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한다.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한다.

백남명 상주소방서장은 "달라지는 법에 따라 그 동안 모호했던 관련 기관의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됐다"며 "대형 재난 사고 시 혼란과 불신이 줄어들게 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우 객원기자 atom41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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