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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검사 방화복②]국민안전처, 무검사 특수방화복 관련 공식 입장 표명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로 불법행위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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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2/11 [11:00]

[무검사 방화복②]국민안전처, 무검사 특수방화복 관련 공식 입장 표명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로 불법행위 ‘발본색원’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2/11 [11:00]
본지를 통해 보도된 ‘특수방화복 무검사품 대량 유통’ 기사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에서 10일 오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조달절차를 통해 일선 소방관서에서 구입한 방화복 중 일부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의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되고 있다는 제보가 조달청을 통해 최초 접수됐다.
 
제보 접수 후 KFI, 조달청과 함께 조달납품 및 KFI 검사 수량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방화복 제조사 두 곳에서 무검사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두 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6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에 앞서 2월 5일 각 시ㆍ도 소방관서에는 KFI 미검사가 의심되는 방화복에 대해 착용보류 조치를 통보했고 무검사품에 대한 대금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방화복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9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해 약 3만여벌의 방화복을 조기구입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방화복 무검사품 납품과 관련해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방안전 장비납품과 관련한 비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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