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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국민적 안전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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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6/02/10 [03:51]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국민적 안전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6/02/10 [03:51]

지난 9월 대구 수성시티월드 찜질방 화재사고로 5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한 사고처럼 건물 구조가 밀집된 업소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난경로인 비상구 관리체계가 허술해 비상구를 통해 추락하는 사례도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화재안전시설이 미비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다중이용업소 대부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화재안전시설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신종다중이용업소는 2만 5천여 개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초 소방방재청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 7개 시·도의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신종 다중시설물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73%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을 제거하는 등 피난, 방화시설이 불량한 곳이 많았으며 소화기, 비상구, 유도등 등을 갖추지 않은 찜질방과 노래연습장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 업소들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보상과 치료비조차 받기가 어렵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9월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물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을 마련하여 오는 15일 국회심의를 거쳐 입법안이 확정되면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시원과 찜질방, 산후조리원, pc방 등 7개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집중 관리될 전망이다.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법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다중이용업은 모두 11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에 의거한 휴게음식점과 음반음식점으로 지하층 66㎡이상, 지상층 2층 이상은 100㎡이상으로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은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 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의거한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게임방),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ㆍ제공업은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된다. 다만, 게임제공업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장소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한 학원과 목욕장(찜질방)은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에 해당되며 학원의 경우 190㎡이상, 찜질방 3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화진흥법 제2조 제13호에 의거한 영화상영관의 경우 층별과 면적 구분 없이 적용되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팀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도 다중이용업에 포함된다.
 
■다중이용업소 적용소방시설 기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업종은 오는 5월 30일까지 기준에 준하는 소방시설물과 방화시설을 설치하고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설치되어야할 소방시설물은 모두 8개 품목으로 먼저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는 카운터와 구획된 실(룸)마다 1개씩 선택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동확산소화기는 10㎡이상이면 2대를 설치해야 한다.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은 주 출입구와 비상구에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며 구획된 실에는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고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카운터와 구획된 실(룸)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피난기구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를 비치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룸은 공통으로 소화기, 비상벨,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유도표지)를 각각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감지기와 시각경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만 적용된다.

방화시설물의 경우 비상구는 주출입구와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외하고 영업장의 장변길이 1/2이상 이격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크기는 가로 0.75m×세로 1.5m 이상으로 방화문(철문)으로 바깥으로 미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댐퍼는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에 방화문을 설치하되 자동도어체크가 되어야 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가 작동되어야 한다.

주방의 경우 가스렌지 위에 자동확산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10㎡이상이면 2대를 설치해야 하며 감지기는 감지기 설치대상 건물로 정온식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lng는 천장에서 lpg는 바닥에서 30㎝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기타시설물로 노래반주기 등을 사용하는 업소는 영상음향차단장치에 자동 또는 수동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영상음향차단 스위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누전차단기의 경우 부하용량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된다.

방염은 불연과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천정과 벽의 면적에 3/10 합판, 목재에 한하여 방염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재료도 방염도료, 방염화벽지, 방염비닐벽지만 사용해야 하며 창틀과 문틀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칸막이가 설치된 것은 방염처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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