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철근ㆍ단열재ㆍ내화충전재도 불시 점검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대폭 확대… 점검 건수도 3배 늘려

광고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5/06/05 [16:36]

철근ㆍ단열재ㆍ내화충전재도 불시 점검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대폭 확대… 점검 건수도 3배 늘려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5/06/05 [16:36]
[FPN 이재홍 기자] =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이 대폭 확대ㆍ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일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과 구조기준을 대상으로 하던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대상에 철근과 단열재, 내화충전재 3가지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도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결과 약 270건의 점검 대상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67개 중 무려 55개(82%)가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샌드위치 패널 부적합 대상과 관련해 감리자에게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과 3개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내렸다. 현재도 15건(감리 11건, 시공 4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불시 점검 및 사후조치에 따라 점차 건축 관계자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적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 성과가 인정돼 올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올해년도 모니터링 대상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입지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현장을 점검 당일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후 국토부와 국토부가 지정한 전문기관 및 관할 지자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건축구조기준과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성능, 철근 강도, 단열재의 단열성능, 내화충전재의 밀실시공 여부 등이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며 관계자들은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조치사항 불이행 건축물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현장점검에 비해 불시에 특정 분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건축물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 안전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처벌 대상에 건축 관계자 외 제조, 유통, 관계 기술자 등을 추가하고 적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처벌 규정을 상향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