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의령 관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및 특별소방대상물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시 엘리베이터(승강기) 탑승을 금지하고 비상구 이용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고 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열에 의해 버튼에 설치된 전선이 합선되거나 정전되면 멈추고 문이 열리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갇히고 질식될 우려가 있어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 실제 지난 5월 제일모직 화재 시 경비원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의령소방서는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입구에 화재 시 엘리베이터 탑승금지 안내문 부착을 추진하고 있다. 조길영 의령소방서장은 “화재가 나면 당황해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승강기의 잘 보이는 곳에 ‘화재 시 승강기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해 군민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경 객원기자 supia022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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