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제조입찰 적격심사에 기술평가등급 도입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10/03 [09:44]

제조입찰 적격심사에 기술평가등급 도입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10/03 [09:44]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적격심사에 기술평가등급이 도입된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활용되던 기술능력 평가방식은 단순히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와 공장등록 년수 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술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했던 점이 있다.

 

반면 기술평가등급은 기술역량과 기술개발능력, 제품화 역량 등 기업의 기술능력 전반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기술자급 지원 및 기술신용 대출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술등급 평가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된 전문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데이터(주)와 (주)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조달청은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도부터 이를 적용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평가기준과 병행 후 하반기 기술평가등급으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 및 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키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물품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고용창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술개발 노력 등을 통해 조달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COMPANY+
[COMPANY+] “10초 만에 덮고 노즐로 냉각”… 전기차 화재 솔루션, (주)더세이프코리아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