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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신설, 개정 공포

성능위주소방설계와 소방기술사 감리현장 배치기준 등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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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7/01/24 [13:4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신설, 개정 공포

성능위주소방설계와 소방기술사 감리현장 배치기준 등 내년부터 적용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7/01/24 [13:44]
성능위주소방설계와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등과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가 신설, 개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23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화재 안전설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와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정하고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개정령은 크게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와 설계 자격 및 기술인력과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소방기술사의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신축건축물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했다.

또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곳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며 설계의 범위도 이와 동일하다.

그동안 화재위험도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용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왔던 만큼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성능위주소방설계자의 자격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기술사 2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대형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이 따르고 있어 건축물의 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역시 새롭게 개정되어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역시 기존과 같이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서의 현장 확인을 받도록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령에서 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업무 소관을 놓고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한국소방공사협회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왔던 만큼 이번 시행령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며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재 위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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