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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등 추진방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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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4/11 [00:00]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등 추진방향 밝혀

관리자 | 입력 : 2005/04/11 [00:00]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국가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
난달 3월 24일 개최한 토론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소방기술사들과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들은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전문소방공
사감리업 등록기준에서 소방기술사 의무등록 삭제와 소방기술사 상주감리 배치기준 완
화,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기계ㆍ전기분야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발, 비판해오던
중 지난 3월 24일 소방방재청 관계부서와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른 것.

토론회 자리에서 이들은 소방기술사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자 우대 정책에 반하고, 우수인력이 소방에서 이탈하여 소방기술발전에 저해
가 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고 타 분야 기술사의 경우 배출인원이 소방기술
사보다 많음에도 등록 시 기술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배출된 소방기
술사로는 건축현장에서 상주감리로 배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을 펼쳤다.

또한 소방설비의 기계와 전기분야는 학문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고 통합 할 경우 우
수인력이 소방에서 이탈하여 결국 소방기술의 저하가 우려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소방
학문과 기술발전을 위해 통합하되 기존 취득자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통합
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 후 교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기계ㆍ전기분야 통합추
진을 유보(현행 제도유지)하도록 최종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에서도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통합 유보 요청에 따라 추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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