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막강한 힘(?)앞에 정부도 속수무책!
안전무시한 막강 힘 국민재산 보호는 뒷전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2/06 [09:37]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지하전력구의 화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한바 있고, 특히 본지와 일부 공영방송은 심각한 문제점까지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물론 정부 당국에서도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책마련은 커녕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사건을 덮어버리려 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화재의 원인 조사가 아직은 마무리 되지않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언론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지가 되었음에도 관계당국은 이조차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1월10일자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당시 화재구간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에는 화재감시용 열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소방법상 국가 검정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무검정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재감시용 열선을 설치한 l사는 소방용이 아닌 케이블의 열을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검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무검정 제품인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당국에서는 화재가 발생한지 달포가 지나도록 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화재 진압을 한 관할 구리소방서에서는 화재구간이 구리였을 뿐 조사 권한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관리는 서울의 성동소방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찾아간 성동소방서에는 관리기록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예 관리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아예 계획조차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도 화재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견학차 방문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 산하 소방서에서 관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안들은 차지하더라도 소방법상 검정 대상품목을 검정을 받지 않고 설치를 하면 법정 대상물이 아니더라도 또 임의 시설이라 해도 입건 등의 법적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한 사례도 여러 건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전의 구리전력구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 역시 일말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이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힘에 눌려 손을 못 쓰고 있다면 향후 이번과 같은 형태의 화재가 발생한다해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려는지 의심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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