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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방독면 불량은폐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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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7/03/07 [09:39]

감사원, 국민방독면 불량은폐 공무원 적발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7/03/07 [09:39]

국민방독면 불량사실을 은폐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행자부에 근무했던 5급 공무원 이 모 씨(현 소방방재청 근무)가 국민방독면 성능 검사결과 ‘성능 미달’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씨의 상급자였던 정 모(3급·현 충북도청 근무)씨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불량방독면 재검사 요구를 받고도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방방재청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조달구매계약을 체결한 조달청은 기관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조달청 직원 5명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 수사의뢰는 하지 못했다”면서 “금품 수수나 조직적 은폐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국장은 "민방위과장으로 8개월간 재임하면서 방독면 16만개를 리콜했다"며 "과거의 일을 현재 잣대로 책임을 묻는다는 데 당혹스럽다"며 "불량방독면을 검사해 납품한 관련자는 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민방위과장으로 모든 방독면에 대해 재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2004년 10월 방독면 성능시험을 조작해 납품한 혐의로 s업체 직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소방방재청 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3617개의 화재용 정화통 전량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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