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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21일부터 본격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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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13 [02:15]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21일부터 본격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영 기자 | 입력 : 2016/01/13 [02:15]
▲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

 

[FPN 최영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를 넘는 소방공사 현장에는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하고 특급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기술자 배치 규정 등은 현행 30층 기준에서 40층으로 완화된다.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감리원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간 소방시설공사 감리원은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인력(1명)만을 배치토록 규정하면서 감독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를 초과하는 상주감리 대상물은 10만㎡ 마다 1명 이상의 보조감리원(초급감리원 이상)을 추가로 배치토록 개선된다.

 

또한 앞으로는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에는 특급소방기술자를 배치토록 기준이 완화(기존 30층)되고 연면적 1만㎡ 이상 20만㎡ 미만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중급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여러 곳의 소방공사 현장에 대한 기술자 배치의 제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을 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방기술자를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범위 규정도 일부 정비된다. 개정안에서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과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규정을 손질했다.

 

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개설, 증설할 때 등으로 규정을 구체화했다.

 

변경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중 소방감리에 관한 규정은 시행 예정일인 이달 21일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방공사 기술자 배치기준의 경우 시행 직후 착공신고를 하는 현장부터 대상이 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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