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서장 이석훈)는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해 실제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119구급대 요청신고 내용에는 만성질환자, 단순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타박상환자, 만취자, 병원 간 이송요청자 등 비응급환자의 상습 구급요청이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중랑소방서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해 단순 감기환자나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자 등은 이송 거절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거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이석훈 중랑소방서장은 비 응급상황에 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배 객원기자 kob21c@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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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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