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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 법령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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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4/25 [16:55]

남해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 법령 집중 홍보

정성호 객원기자 | 입력 : 2016/04/25 [16:55]

남해소방서(서장 안상우)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해당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기존, 영업 시작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만 받았지만 개정 법령 적용, 영업 시작 전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객원기자 postino2010@korea.kr

남해소방서 교육,홍보 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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