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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

방재행정, 시스템 구축 등 부산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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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10/15 [11:02]

'부산광역시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

방재행정, 시스템 구축 등 부산시 종합대책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10/15 [11:02]
지난해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福岡)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과 1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였고, 금년도 1월 20일 강원도 팽창지역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부산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고 사전 대책수립에 고심해 왔다.

부산시는 우선 태풍 등 다른 재해와는 달리 발생 후 극히 짧은 시간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지진과 지진해일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어서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대피 및 인명구조 활동, 부상자 응급조치, 피해확산 방지활동, 긴급 인력, 물자 보급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이 담긴 시 차원의 매뉴얼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그 동안 지진방재를 위하여 지진발생시 예상 진도 및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지진방재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24개소에 설치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18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88년 최초로 도입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17년만인 2005년에 5층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층이상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시켰으며 금년도 상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대형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되는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로 변경 지정 하는 등 지진방재행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대시민 홍보 및 교육·훈련과, 각종 시설물 내진성능 강화, 주요시설별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의 예방계획을 비롯하여 재난경보시설 및 각종 재난조직의 정비, 소방·치안·교통·동원 대비와 재정적립 등 대비대책, 정보의 수집 및 상황전파, 초기대응과 응급복구활동, 대응조직 구성 운영, 이재민수용 및 구호 등 대응대책, 의료·방역, 생필품공급, 교육·금융, 잔재물·분뇨처리, 응급복구, 피해지원 등 복구대책 등이 각 분야별·기관별 활동과 임무에 따라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었다.

또한 it기술을 접목한 u-방재시스템 도입과 선진사례 분석 및 방재전문단체·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후쿠오카·시모노세키(下關) 등 일본 자매도시들과 지진 공동대처를 위한 정보공유, 한일 지진해일 연구포럼개최, 한일해협 연안 시·도간 재난정보 상호통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향후 지속적인 지진방재 발전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 성능 평가나 내진보강을 하게 될 경우 지방세 감면과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방재행정,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현대과학으로 예측이 어려운 지진재난은 개개인이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학교의 지진 체험장 견학이나, 부산광역시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살펴보고 자녀들에게도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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