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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고속도로 안전거리 확보, 내 생명 지키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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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명 | 기사입력 2016/06/01 [15:52]

[119기고]고속도로 안전거리 확보, 내 생명 지키는 지름길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명 | 입력 : 2016/06/01 [15:52]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명

지난달 16일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9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체험학습을 떠나던 학생들이 탑승한 전세버스 차량과 모닝 승용차량, SUV 차량 등이었다.

 

특히 모닝 차량은 관광버스 사이에 끼여 완파되면서 운전자 A(59)씨와 이 차에 함께 타고 있던 3명 등 4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앞차의 급정거를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도로교통법 제 19조에 의하면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의 사고에서 안전거리만 지켜도 사고를 80% 줄일 수 있다. 
 

자동차 안전거리는 차량 정지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동차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제동거리이다.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자동차가 달린 거리이며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부터 차가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다.

 

시속 100km의 자동차 제동거리가 60~80m이므로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100m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안전거리는 어떻게 계산할까? 시속 60km이하인 일반도로에서는 주행속도에서 15를 뺀 거리가 안전거리다. 시속 60km이상인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시속 50km로 주행중인 자동차는 35m, 시속 80km 에서는 80m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빗길과 눈길 등의 기상상태에서는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2~3배 더 길게 안전거리를 생각해두고 운전을 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터널 구간 안전 운행 요령 매뉴얼에 따르면 ▲터널 진입전 도로 정보 확인 ▲감속 및 전조등, 차폭등 켜기 ▲선글라스 벗기 ▲교통신호 확인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차로변경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이렇게 안전이라는 매뉴얼을 만들고 명시해도 사람 개개인의 실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매뉴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람들이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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