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거듭 될수록 도로위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 차량에 대한 소화기 의무 비치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지만 일반 5인승 차량은 이 같은 의무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소화기 구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96명의 사상자와 2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 해도 차량 화재는 모두 3600여 건으로 주택 화재 다음으로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600만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1160만대(73.0%)로 차량 4대 중 3대 정도가 승용차인데 반해 소화기의 비치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는 휘발유나 lpg와 같은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며 각종 전기 배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언제나 화재 위험을 안고 있다.
지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의 윤호중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로 위 자동차 화재사고가 무려 1만2000건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예방활동이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데로 경제가 발전되고 주5일제의 본격 실시 또 차량 보유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화재사고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차량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화재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차량의 사용연도 7년차에서 자동차 결함에 의한 화재사고 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금의 법은 정하는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만이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는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자동차는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도로위 화재사고는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무려 1만 1889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396명의 사상자와 2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2527건, 2004년 2643건, 2005년 2645건, 2006년 2742건으로 매해 자동차 화재사고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또 원인별로는 전기 3341건, 엔진 과열 2648건, 교통사고 1825건, 담뱃불 465건, 방화 165건, 용접 11건 순으로, 차량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5989건으로 전체 도로 위 차량화재는 전체사고의 50.4%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