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대 터널들이 급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정확한 시행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용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납품하는 등 일부 업체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7월 터널화재안전기준(nfsc 603)을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본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터널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설교통부가 자체적으로 터널방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건설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서 자동화재탐지설비 기기사양에 대해서 터널에서는 항시 기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감지기 성능은 화재강도가 1.5 mw(면적 2㎡에서 10 리터의 알콜화재에 상응)의 화재시 종방향의 풍속이 3 m/s인 상황에서 화재발생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 시행처에서는 건설교통부 기준에 의거해 실물터널 화재 시험을 실시 통과한 제품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험기준 및 시험기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져 왔다. 현재 터널 실물 시험을 통과한 제품은 r사의 터널감지기 2건, s사의 감지기 1건, p사의 감지기 1건으로 r사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2개사는 방재시험연구원을 통해 실물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4일 부산시 수정산 터널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공개를 요청하였고 동행한 소방공무원의 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측은 강경하게 맞서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며 문제의 초점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강행했다. 부산시 수정산 터널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p사의 제품으로 방재시험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는 scu 3000으로 시험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내 소방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scm4000이라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다. p사는 국내 형식 승인되어 있는 scu 3000을 납품하려하였으나 국내 터널 실물시험의 시행이 여의치 않자 scm 4000이 설치되어 있는 수정산 터널에 scu 3000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터널 실물화재 시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해 지난 3월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제정하고자 입안을 예고해 7월 27일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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