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상의 시공 및 품질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1호 사건 결정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7. 9. 10. 제773차 심의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소재 w아파트 주민 235명(개시결정 당시 62명이었으나 공고기간 중 추가 참가 신청함)이 주식회사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창문 새시 보강빔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새시 상·하부 보강빔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하자 담보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불완전 이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대금의 8% 또는 10%(보완공사를 받은 일부세대는 8%, 보완공사를 받지 않은 세대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하였다.
사건개요】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w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4월 주식회사 선우와 kcc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시의 강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부품인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집단분쟁조정결정 내용】 ■ 일부 자재누락이 하자로 볼 수 없어 하자담보책임 묻기 어려워 소비자의 주장대로 새시 상·하부 보강빔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인검사기관(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 ks규격시험한 결과, 새시의 상·하부 보강빔 일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새시 구조 특성상 안전 및 구조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새시가 시공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 미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새시 하자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공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새시 소비자의 재시공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방서 미준수, 품질점검소홀 등을 감안, 손해배상책임 물어 검사결과 ks규격기준에는 적합하게 시공되기는 했으나, 보강빔을 설치토록 한 시방서를 위반한 점, 소비자가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 표준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 자재누락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신의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와 계약한 조건과는 다르게 불완전하게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표준계약서 ‘계약자 유의사항’에는 사업자는 품질점검체크리스트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자석을 이용하여 보강재 삽입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시공방법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의 8%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 235세대 중 보완공사를 일부 받은 세대는 8%, 보완공사를 받지 않은 세대는 10% ■ 분양계약서상 주민공동시설 미설치한 집단분쟁조정사건 제2호 개시결정 한편, 제773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432-2 n아파트 소유자 57명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독서실,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시공사 남양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2호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건개요】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i좋은집아파트 소유자 57명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독서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남양건설주식회사에게 동 시설의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이번 위원회에서 개시 결정한 집단분쟁조정 2호 사건은 2007년 9월 13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소비자로부터 추가 참가신청을 받은 다음 참가 신청자 적격여부 판단, 피해내용 사실조사 등을 거쳐 2007년 10월 29일경에 조정결정 예정이다. 【별첨1】 집단분쟁조정 1호 사건 결정의 의의 □ 하자의 판단기준을 제시 일반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하자란 공사가 잘못돼 건축물이 본래 가져야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균열, 비틀림, 들뜸, 침하, 누수등이 발생한 것이 하자라고 볼 것이다. 새시 공사의 경우 주택법상(시행령 별표7)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조정 결정은 보강빔이 일부 시공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입주한지 2년동안 미관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결정이며, 하자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인 판단기준, 즉 관련법규 및 안전·규격시험기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이다. □ 계약내용을 위반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새시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준수하여야 할 시공상의 방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보강빔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할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금번 조정 결정은 시방서에는 보강빔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고, 특히 표준계약서에는 소비자가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동 표준계약서 대신 임의의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가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별첨2】 집단분쟁조정제도 안내 □ 동일 또는 유사한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통신서비스, 자동차, 네비게이션, 회원권, 보험, 공동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50명 이상의 집단적 피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집단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간편하게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을 모으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회원이 수청 명에 이르는 인터넷 ‘안티(anti)사이트’가 많고 민간 소비자단체들도 언제든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소송과는 달리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구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이 어려운 ‘단체소송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2008. 1 .1.부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시행될 단체소송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등이 법원에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단체소송은 권익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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