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시 고발 원칙 강력 대응중소기업청,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 시행[FPN 최고 기자] = 앞으로는 정부가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대부분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로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게 경각심을 주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시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외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ㆍ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의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 실수 등의 경우 고발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고발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해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 청장은 “중소기업청과 사업집행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