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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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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7/22 [11:52]

여수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강화

박형철 객원기자 | 입력 : 2016/07/22 [11:52]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강화     © 박형철 객원기자

 

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 시 골든타임 및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차량 피양 의무 위반의 주요 단속대상은 ▲좌ㆍ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으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동철 여수소방서장은 “언제든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양보해주길 바란다”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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