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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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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김재헌 | 기사입력 2016/07/25 [17:36]

[119기고]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주의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김재헌 | 입력 : 2016/07/25 [17:36]
▲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김재헌

여름철인 6월부터 8월에는 맨홀, 폐수처리장, 탱크 내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폐 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하고 유기물 부패 및 미생물의 활성화 등으로 산소 결핍과 질식성 유해가스가 발생해 질식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미생물이 단시간에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우선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데, 산소 농도가 16% 이하가 되면 안면이 창백하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 산소 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 강화, 맥박수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식, 사망하게 된다. 호흡정지 시간이 6분 이상 되면 소생은 가망이 없게 된다. 소생 한계 내에서 구조된 경우 후유증이 남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많은 사업장들은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위험 작업을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허술한 도급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기에 관계자 모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질식재해 사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밀폐 공간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산소 농도가 18% 이상이 됐을 경우에만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호흡용 보호구 및 배풍기 등을 반드시 사용하고 단독 작업이 아닌 2인 1조 이상의 작업을 실시하며 감시인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을 항시 대비한다.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관리 능력이 취약한 도급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을 금해야 한다. 만약 하청을 줄 때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지시와 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업재해는 법으로만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임직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한 건의 사고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김재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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