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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바다 낚시 안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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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유명식 | 기사입력 2016/08/12 [16:42]

[119기고]바다 낚시 안전 규칙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유명식 | 입력 : 2016/08/12 [16:42]
▲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유명식

여수시에서 전국 최초로 낚시어선 안전 규칙을 제정했다. 이 안전 규칙은 여수시와 여수해양경비안전서 두 기관이 협력하여 제정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낚시어선 안전 규칙!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규칙의 목적은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하는 데에 있다. 

 

규칙에 의하면 앞으로 바다낚시의 영업행위와 영업시간을 규정하게 된다. 선상낚시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시간은 일출 후 30분부터 일몰 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상으로 야간항해가 가능한 어선은 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안전에 관한 사항이 더욱 중요하게 정해졌다.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과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승객들이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에는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 안내했던 승객 모두를 싣고 입항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또 음주 및 정신질환자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14세 미만 어린이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밖에 안전에 관련한 것으로는 어선의 위치를 발신하는 장치나 통화가 가능한 통신기기를 설치하고 휴대하여야 한다. 

 

이처럼 위의 안전규칙은 어디서나 지키면 좋은 수칙이다. 푸르고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더욱 즐거운 바다낚시가 되도록 하자.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유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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