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건물 내부의 사람들은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에서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상구 안전점검은 소방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와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무심결에 지나치기 쉬운 비상구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잘 유지ㆍ관리 하고 피난ㆍ방화시설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 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비상구 훼손ㆍ폐쇄는 분명한 위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출입 시에는 피난 안내도를 통해 유사시 비상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수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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