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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소방본부, 일정규모 이상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

16층 이상, 연면적 3만㎡, 공동주택500세대이상 건축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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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7/08 [19:13]

대전시소방본부, 일정규모 이상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

16층 이상, 연면적 3만㎡, 공동주택500세대이상 건축물 대상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8/07/08 [19:13]
대전광역시의 일선 소방서에서 실시해오던 건축허가 동의 업무 중 일정규모 이상은 소방본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소방본부에서 처리하도록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서 업무 처리하게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층수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인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건축물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의 행정인력 감축으로 소방서 업무 경감을 위해 본부에서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며 "이번 업무이관으로 건축물이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에 더욱 노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등 관련 소방민원 신청시 착오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대전광역시 건축허가 동의 업무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층별ㆍ면적별,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을 설치ㆍ지도하는 업무로 5개 소방서에서 분산돼 처리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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