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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실명제 도입방안

탁일천 동화엔지니어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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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일천 동화엔지니어링 대표 | 기사입력 2008/07/24 [15:30]

[제언]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실명제 도입방안

탁일천 동화엔지니어링 대표

탁일천 동화엔지니어링 대표 | 입력 : 2008/07/24 [15:30]
▶ 동화엔지니어링 탁일천 대표이사     ©김영도 기자 ◀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글로벌화를 통한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놓여있으며 국가와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저작권, 노하우(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반도체 보호권, 프로그램 보호권 등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우리 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무한한 직원들의 상상력이다”라는 표현과 같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들의 가치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물리적 자산이 아닌 지적자산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까닭에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산업은 건전한 이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은 계속 수행하여야 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하며 실패할 경우는 이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존슨앤존슨사의 「우리의 신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존재목적과 최고의 가치를 이윤추구로 정의했던 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존가치를 뛰어넘어 기업이 속한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의 모든 분야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사회가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과 성장동력의 연속성을 통한 선순환구조 속에 모든 소방인들이 자부심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신뢰받는 그날을 꿈꾸며 소방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방방재청의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2008.05.14)에 의하면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410개 18,913명), 소방시설설계업(734개 3,088명), 공사업(4,570개 21,008명), 감리업(495개 4,231명), 방염업(776개 804명), 관리업(326개 1,716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국가기술자취업은 6,018명, 시장규모는 약5조5백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총1,150,338개소, 소방검사대상물 767,303개소중 일반소방검사대상물 729,271곳, 자체점검대상 38,032곳으로 집계되었으며, 1급방화관리대상물 6,996곳, 2급방화관리대상물 194,602곳 중 불량대상물은 1급896곳 2급14,003곳으로 나타나있다.
 
소방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산업의 폐쇄성, 경직성을 들 수 있으며, 저가 수주에 의한 낮은 공사비, 적정하지 못한 공사기간 책정, 기술인력의 사명감 부족, 부적절한 하도급 계약, 설계변경, 계약변경 등에 대한 제반 관리과정의 부적절, 사업시행자의 업무간섭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산재해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계획없이 착수하는 공사 관행에 있으며, 감리원 역시 과업착수 전에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법적제도의 미비(소방용역대가기준, 입찰제도, 발주청의 계약관리, 업무 수행방법, 지침관리 등), 업체의 난립, 업무 수행능력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기술적인 독립이 불가능 하였을 뿐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업무수행 미숙으로 인한 결점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방심도 허용될 수 없으며, 감리결과 보고서에 의한 완공필증교부 대상물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유지 업체에게 완공검사권을 부여하고 하자 및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현재 공공업무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까지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설계,공사,감리,점검원의 자격등급과 배치기준 미비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화재영향평가 및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소방시설의 규모 및 종류와 배치기준, 기술등급기준 등 소방제도의 개선은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소방공사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소방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모두는 전문성에 따른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업무 수행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인 기계실을 살펴보면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한 불완전한 압력스위치를 사용하므로 눈금 하나의 값이 2㎞/㎠일때 어떻게 조정하여야 주펌프와 보조펌프의 기동점을(0.5㎞/㎠의 차이를 둠) 정확히 설정할 수 있으며, 압력계가 펌프 직근에 설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펌프성능시험을 수행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성능시험배관에 부착된 순간 유량계의 범위가 부적정하며 배관경과 일치하지도 않는 클램프식 유량계를 형식적으로 사용한 수많은 현장들의 실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차제에 후로셀 유량계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며, 예전 서울시 감사에서 나타난 각종 표지판 사용 및 릴리프 밸브 조정, 경계구역 일람도, 방수압력 표시, 수위계 부착, 템퍼스위치 설치 등 소방기술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장비 사용으로 인한 정확한 자료와 문서관리를 통하여 철저한 업무 수행은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도서 및 감리, 관리유지에 따른 데이터뱅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한다.
 
이미 건축분야는 주상복합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초고층복합 공종의 공사가 늘어나고 타 분야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실공사는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근시안적 안목을 버리고 소방전반에 걸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업무에 따른 책임과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소방시설 실명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안전문화를 위한 민간단체가 등장하였고 우리 주변의 모든 분야에서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토목, 건축, 도로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 분야에서도 오래 전부터 실명제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소방시설실명제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즉,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관리유지를 통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실명을 남기고 화재예방의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소방시설실명제 도입(건물이력관리포함) 기대효과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인적 확보의 용이성
방화관리자를 두지 않는 소규모 건물이라도 건축주와 임차인, 설계 및 공사업체 감리원, 점검자 등 최소인원의 소방대원을 확보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업무수행
자신의 이름이 명기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의 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방재력이 제고된다.

 3) 유기적 체제 확립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체제가 확립되고, 비상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

  4) 화재예방 홍보 극대화
소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숙한 소방안전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건물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및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

아울러 소방기동점검반을 통한 수시 검사와 인터넷을 통한 불량 소방시설물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소방시설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와 함께 화재 위험도에 따른 객관적인 화재안전등급을 정하여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방안전마크 등을 부착한다면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현재 소방산업체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업체가 약85%에 달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경쟁력과 가격, 인력, 마케팅, 인프라 등이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소방산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이 공포(제정2008.06.05 법률제9094호, 시행일2008.12.06)되었다.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장 총칙, 제2장 소방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전문 인력양성, 소방기술개발의 촉진, 소방장비등의 표준화,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 위원회, 세제금융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등),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소방신기술관련 창업의 지원,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 소방사업자의 신고),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제6장 국제협력,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8장 보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적당한 시기를 표현하는 말 중에 중국 송나라 때 벽암록에 화두로 처음 등장한 줄탁동기<啐機>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h.헤세의<데미안>에 나오는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말도 이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흔히 줄탁지기, 줄탁동시 라고도 하고 줄탁으로 줄여 쓸기도 하는데 “줄”은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기 위하여 그 껍질은 톡톡 쳐서 알리는 것을 말하고 어미닭은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주는데 “탁”은 어미닭이 알을 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줄탁동기와 같이 안과 밖에서 쪼아 알을 깨뜨리는 시간이 같아야 온전한 병아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듯이 소방산업의 육성 및 발전도 축적된 기술과 서비스 등 핵심역량이 시장의 요구에 적합할 경우에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만 시기가 늦거나 시장의 요구와 다를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변화의 틀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정립해 가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소방인의 손에 달렸다. 몰론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수정, 보완될 것이므로 타 분야를 의식하기보다는 조금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식견과 예지로 소방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기대해본다.
 
소방인으로서의 다짐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에 대하여 한없는 찬사를 보내며, 소방을 사랑하기에 진정한 소방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우뚝 선 당신의 모습이 보고 싶다.
 

▶ 소방시설검사필증(안) 및 소방펌프id(이력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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