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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이달 26일까지 의견 접수 후 9월 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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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8/06 [15:37]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이달 26일까지 의견 접수 후 9월 말 시행 예정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8/08/06 [15:37]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기업규제 개선, 특별건축구역제도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는 중앙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 보완,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밖에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 신청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등 15종의 서식을 개정ㆍ보완되고 굴착토사처리계획서, 철거ㆍ멸신신고필증, 특별건축구역의 운영관리계획서, 특례적용계획서 등 6종의 서식이 신설된다.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우편(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우.427-712)이나 팩스(02-503-7324) 또는 이메일(pepsy@mltm.go.kr)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이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7)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보기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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