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재발생 대비 교량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광고
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8/05/14 [11:28]

화재발생 대비 교량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8/05/14 [11:28]
화재발생에 대비해 교량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구조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강구조설계기준 등 5종의 건설공사기준을 올해중 정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정비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홍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비해 하천횡단교량 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교량에서의 화재발생에 대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초고층건축물의 설계때 반영하는 지진하중을 외국기준 연약지반 기준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연약지반심도(최대 30m)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