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행위 강력 조치국토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시 ‘발주자 직불제’ 전면 확대 실시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실시한 결과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행위 585건이 적발돼 강력 시정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2월18일부터 2월25일까지 29개 주공 등 산하기관과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대금 미지급과 대금지급 지연, 불법어음 지급 등 총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현재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이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일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하도록 하는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소속ㆍ산하기관에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고 다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시행 협조요청을 마친 상태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한 원도급업체는 전체 3,262개 조사대상 중 약 3.8%에 해당한다. 또,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드러났다. 구체적 위반 유형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 50건(8.5%)과 법정지급 기일(15일이내)을 초과해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 239건(40.9%), ‘불법어음 지급’ 296건(50.6%)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는 1,515개 현장 중 대부분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1,150개, 75.9%)하고 있었으며 어음지급(102개, 6.7%) 또는 현금ㆍ어음 병행지급(263개, 17.4%)도 일부 조사됐다. 이는 총 1,738개 현장 중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한 223개 공사현장 제외한 조사치다.
하도급 대금은 기성금 수령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조사현장 1,515개중 45.2%(684개)에 달했으며 수령후 15일이내 지급하는 경우가 36.5%(553개), 직불 등 기타가 18.3%(278개)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문ㆍ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ㆍ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저가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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